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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 부장판사는 전날(3일) 오전 10시 30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2시 10분 종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청구했던 1차 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김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재개발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남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다.
검찰이 이들의 배임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했고,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말을 맞추려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추가적으로 수사해 구속 기한 20일 안에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면서 정 변호사를 연결 고리로 삼아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를 심리한 문 부장판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한 혐의와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