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 3수는 없다…法 "혐의 소명됐다" 영장 발부(종합)

"증거인멸 염려 있다"…핵심인물 남욱도 구속
김만배 1차 영장 기각으로 잃었던 수사 동력 확보
'옥의티' 정민용 영장은 기각…'윗선' 수사 차질
  • 등록 2021-11-04 오전 1:21:53

    수정 2021-11-04 오전 1:25:0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이 또 다른 핵심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신병 확보도 성공하면서 김 씨의 1차 영장 기각으로 다소 주춤했던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 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 부장판사는 전날(3일) 오전 10시 30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2시 10분 종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청구했던 1차 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김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재개발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개발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민간개발업자 측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남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이들의 배임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했고,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말을 맞추려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추가적으로 수사해 구속 기한 20일 안에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면서 정 변호사를 연결 고리로 삼아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를 심리한 문 부장판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한 혐의와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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