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위장계좌 전수조사"…금융위, 감시·감독 전담조직 꾸린다

FIU,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1차 회의 개최
중소형 거래소 관행 '집금계좌' 전수조사 나서
특금법 신고 기한 마치는 9월말께 전담조직 신설도
  • 등록 2021-06-10 오전 3:11:00

    수정 2021-06-10 오전 3:11: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벌집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에 따른 거래소 신고 마감시한인 9월말께 암호화폐를 감시·감독할 전담조직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전수조사 나선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금융감독원 등 11개 기관과 함께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거래소들의 위장계좌나 집금계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집금계좌’란 은행들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가 주로 사용하는 계좌다. 은행의 실명계좌가 없으니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를 사용해 입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얻지못하는 거래소들은 주로 거래소 법인계좌에 개인의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집금계좌를 쓰면 자금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자금세탁방지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소위 ‘먹튀’를 하면 고객 자금을 돌려줄 길도 없어진다.

이미 시중은행은 거래소의 집금계좌 개설을 강하게 모니터링하는 추세다. 하지만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상호금융이나 소규모 금융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위장계열사나 제휴하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활용해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위장계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금융사들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조사 결과를 FIU에 통보해야 한다. 이 위장계좌와 타인명의 현황 등의 정보는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에 공유된다.

금융위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특금법 신고기간 만료일(9월24일)이 다가오다보니 한시적으로 영업하며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후 사업을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집금계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암호화폐 전담조직 신설 채비도

현재 금융당국은 암호화폐거래소에 특금법 신고기간까지 신고를 완료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거래소가 신고를 한 후에도 이를 심사하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해야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금법 신고 조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이다.

이달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에 달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한 빅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 1~2곳 정도의 거래소 정도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 중소형 신규거래소가 이를 뚫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등을 위한 검증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이나 전산 오류,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터질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이미 은행 실명계좌를 이미 취득한 4대 거래소들은 다음달 재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각각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감시·감독을 전담하게 된 금융위는 특금법 신고 기간이 끝날 즈음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원 충원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원 없이는 팽창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행안부의 논의가 가닥을 잡으면 금융위는 직제개정요구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조직 신설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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