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공연 티켓 양도' 사기 주의보

피해 사례 속출...올 상반기 피해 금액 2억↑
범인은 한 명? 피해자들 모여 집단 대응도
“집단 대응 도움 되지만...돈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공연계 “별도의 안전장치 없어...공식 예매처 통한 거래 권해”
  • 등록 2021-06-03 오전 12:10:36

    수정 2021-06-03 오전 12:10:36

A씨(27·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양도 받으려다 사기를 당했다. A씨는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예매 내역서를 인증 받았지만 조작된 이미지였다. A씨는 “감쪽같이 합성된 이미지라 사기라는 것을 콘서트 당일에 알았다”며 “트위터에 이 사실을 올리니 동일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만 7명이 모였다”고 했다.

A씨가 사기 피의자로부터 받은 예매 내역서 (사진=A씨 제공)


이들이 동일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돈을 송금한 계좌 명의가 같았기 때문. 각자 받은 조작된 이미지에 적힌 티켓 번호도 똑같았다. A씨는 “저는 티켓 한 장을 구매하려 해 12만원 정도 손해를 봤지만 다른 분들은 여러 장을 구매하셔서 30만원 이상 잃은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공연들이 좌석 띄어앉기와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재개되는 추세다. 소비자들은 공연 재개를 반기며 적극적으로 공연 예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공연이 재개되면서 공연 티켓 양도 사기도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뮤지컬·콘서트 티켓을 양도 받으려다 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해 집단 대응에 나선 이들도 100명에 이른다.

SNS서 공연 티켓 양도 사기 피해 속출...피해 금액 2추정

현재 뮤지컬 태양의 노래, 시카고 등이 성황리에 공연 중이다. 옥주현·손승아 등 유명 배우가 캐스팅된 인기 뮤지컬 위키드의 경우 1월 19일 첫 티켓 예매 오픈 당일 전석이 매진됐고 이후 티켓 예매 오픈일마다 티켓이 빠르게 판매됐다.

공연계는 SNS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공연 티켓 양도 거래는 사기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공식 예매처를 통해 직접 예매하는 것을 권한다고 했다.

B씨도 SNS에서 뮤지컬 티켓을 구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예매 내역서를 인증 받은 후 돈을 보낸 B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경찰에 신고하라’며 연락을 끊었다고. B씨는 “받은 예매 내역서가 이상해 확인해보니 취소표였다”고 전했다.

SNS서 동일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 (사진=SNS 캡처)


SNS에서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비슷한 피해자들을 찾아 나선 게시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티켓 관련 피해 사례는 685건으로 피해 금액은 2억여원에 이른다.

동일한 계좌 명의에 수법도 비슷...피해자들 집단 대응도

이러한 SNS상의 공연 티켓 양도 사기는 대체로 수법이 비슷하다.

공연 티켓의 경우 공연 현장에서 예매자 본인 확인 후 티켓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먼저 보내면 공연장에서 티켓을 전달해준다는 식이다. 혹은 자신이 예매한 티켓을 취소한 직후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재예매해주겠다고 말한다.

공연 티켓 양도 사기 피해를 입은 C씨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 (사진=C씨 제공)


C씨는 공연 티켓 양도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SNS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았다.

C씨는 “올해 3월부터 SNS상에서 공연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 박OO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돈을 송금했지만 티켓은 물론이고 돈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3자의 계좌가 도용되기도 한다. 피의자는 공연 티켓을 양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른 거래를 목적으로 SNS상에 노출된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요청했다. 이후 제3자에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고 잠적하는 식이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잘못 보냈으니 다시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계좌를 도용한 것으로 피의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었던 것.

피해자들은 티켓을 꼭 구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돈을 먼저 송금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B씨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걸리는 점이 많은데 당시 뮤지컬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C씨도 “너무 가고 싶은 공연이라 마음이 급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집단 대응 도움 돼...돈 돌려받기 위해 소액재판·배상명령 신청 가능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기의 경우 피의자를 검거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희 밝은빛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온라인 상의 거래는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할 때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대포 통장을 이용했을 땐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을 검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현창윤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최근 조직적으로 타인의 전화번호와 대포 통장을 이용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피의자의 신원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검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집단 대응이 피의자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 변호사는 ”피의자 특정과 검거를 위해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며 "단순 소액 사기가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습적 사기임을 알려 재판에서 형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합의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거나 실제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경우에는 민사 소액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거나 형사 재판부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조 변호사는 ”민사 소액재판으로 판결문을 받게 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추후 피의자에게 재산이 생기는 경우 압류 추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별도로 민사 소액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피의자가 사기로 기소될 때 형사 재판부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 명령을 받으려면 피해 금액이 명확히 확인돼야 하므로 송금한 금액만큼 배상 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별도의 안전장치 없어...공식 예매처 통한 직접 예매 권해

공연계는 SNS상에서 이뤄지는 공연 티켓 양도 거래의 경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쉽지 않아 직접 공식 예매처를 통해 예매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공연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상황에서 공연과 관련한 변동 사항도 기존 예매자들에게만 안내를 한다"며 "이를 감안해 공식 예매처를 통해 직접 예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공연 평론가인 지혜원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개인 간 양도 거래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관객 스스로 공연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웃돈을 치르는 개인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