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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손정우에게 적용된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배포·제공·공연전시)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였다. 지난 6월 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혐의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2018년 9월 손정우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1심 판결문에는 손정우가 어리고, 범죄 전력도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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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재판 중 혼인신고→2심 재판부, 양형에 반영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손정우가 ‘감형’을 목적으로 급하게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재판부가 재판 중 제출된 혼인신고서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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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아버지 손모씨는 지난 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아들의 결혼생활을 언급했다.
손씨는 “그당시 신부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과거 국제결혼 중개소를 운영했던 손씨가 아들에게 매매혼을 주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엔 “그걸(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부인했다.
‘이 결혼에 (감형)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지적엔 “그쪽(상대방) 입장에선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재판의 감형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상은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며 결혼 언급을 피했다.
혼인무효나 취소는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까다롭다. 특히 혼인무효는 호적에 혼인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호적에 남는 혼인취소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법 제815조에서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던 때 △당사자 사이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던 때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무효가 확정되면 해당 혼인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손정우의 혼인무효가 확정된다면 손정우는 감형이라는 이익도 얻고 돌싱이 아닌 미혼인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