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도 허용되는데' 美암환자, 치료용 대마 구입해 징역형

  • 등록 2019-06-09 오전 6:15:00

    수정 2019-06-09 오전 6:15:00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미국 시카고 인근 도시에서 30대 중증 암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 초콜릿을 구매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매채에 따르면 시카고 인근 몽고메리에 사는 토마스 프랜즌(37)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2014년 암 치료를 위해 대마가 들어간 초콜릿을 대량으로 주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이 구입한 초콜릿은 대마 성분 가운데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이 들어간 제품으로, 42파운드(약 18kg)를 캘리포니아 의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즌은 고환완 3기 환자로, 오른쪽 신장까지 암이 전이돼 고통을 겪고 있. 대마가 든 초콜릿을 산 이유도 통증을 경감키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즌은 일리노이 주 의회가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 법안을 의결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 형량협상을 통해 지난 4일 징역 4년 선고를 받았다.

일리노이 주가 내년 1월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치료 목적의 대마를 구입한 프랜즌에 대한 동정 여론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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