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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아시아홀딩스(EAH)는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살펴볼 감사인을 구하지 못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기존 외부감사인을 해임한 후 신규 선임을 하지 못해 감사보고서를 제출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못 낸 것이다.
중국 기업의 회계리스크는 매년 반복돼 왔다. 국내 상장이 본격화된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상장폐지 된 중국기업들은 11곳으로 주로 감사의견 ‘비적정’ 때문이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1년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중국고섬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2013년 퇴출당했다. 이밖에도 성융광전투자(2012년 9월), 중국원양자원(2017년 9월), 완리(2018년 5월) 등이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최근에는 차이나그레이트(900040)가 ‘거절’ 의견으로 상장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2011년까지 국내 상장한 이른바 ‘1세대 중국기업’ 중에서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900110)(이하 EAH)와 에스앤씨엔진그룹(900080)을 제외하고 모두 증시에서 퇴출됐다.
특히 EAH 사태로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있지만 촘촘한 규제로 짜인 외감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결산시즌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중국 기업 경영 부실에 따른 상장폐지 피해는 국내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자본시장의 세계화로 한국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과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진입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 측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과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장 등을 지낸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집단소송제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데다 회계 문제에 대해 재산적 징계가 별로 없다보니 국내 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법 체계는 다르다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수준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