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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불법 선거자금 요구” SNS에 폭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선거비용 외에 불법 선거자금을 끊임없이 요구 받았다’고 폭로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상대로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민주당도 이해찬 당 대표의 지시로 중앙당 차원의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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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과 선거운동원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의원과 A씨는 지난 4월 공모해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선관위와 별도로 직권조사를 벌였던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전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 “박범계가 묵인” 2차 폭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A씨 등이 구속 기소되면서 사안은 조기 봉합될 것처럼 보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는 박범계 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민주당 중앙당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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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허위사실로 음해” 반박
김 의원이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수를 꺼내들자 그동안 말을 아끼던 박 의원도 대응에 나섰다.
그는 “김 의원은 제 휴대폰이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한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며 “금품을 수수한 A씨와는 2016년 6월 (제 비서관에서)퇴직한 이후 전화·문자·카톡 등을 주거 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
그는 또한 “전문학 전 의원과의 문자, 카톡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박 의원 상대로 수사 확대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된 박 의원을 상대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의 보좌관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박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사건 인지 여부와 인지 시기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보좌관과 주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의원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역 한 정치인은 “박 의원이 이번 사건의 사법적인 처리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큰 치명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사안을 보다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고위 당직자는 “박범계 의원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 요청건이 접수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조계 등 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