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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136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1+1 재건축이 갑자기 2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이주비 대출을 아예 못받게 됐다”며 “이주비를 받아 아파트 공사 기간 머물 집을 얻거나 세를 둔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데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장에서 부동산 규제발(發) ‘이주비 대출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 한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60%에서 40%로 축소한 데 이어 올해 9·13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을 원천봉쇄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1+1 재건축을 추진하던 정비사업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9·13 대책 이후 조합원 입주권까지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입주권 2개를 받는 1+1 재건축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을 아예 못받아 이주를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의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1+1 재건축을 취소하려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그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내 위례신도시와 마곡지구를 제외하면 추가로 공급할 택지가 없어 결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며 “주택 정비사업이 지연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 향후 서울 집값이 또다시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