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관리, 계좌 하나면 끝..금융위 도입 ISA 뭐길래

중산층 이하 근로자 및 사업자 대상..이달 중 연구용역 추진
  • 등록 2014-09-08 오전 6:00:00

    수정 2014-09-08 오전 6: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보험 등 여러 금융상품을 넣은 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2016년 국내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세법 개정을 거쳐 한국형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한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금융상품 중에서 자유롭게 자산을 골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만능통장’으로도 불리며, 세제 혜택이 통합적으로 부여돼 계좌내 개별 상품을 중도 해지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ISA는 현재 영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은 지난 1999년 개인 재산형성과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통합하고 혜택을 확대한 ISA를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올해 1월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과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NISA(Nippon ISA)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저축·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6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과 증권형을 합쳐 연간 약 3000만원 내에서 투자에 따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선 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금융위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는 가입 대상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등 현재 있는 다른 세 혜택 상품과 비교해 투자 대상과 가입 기간, 세제혜택 등의 세부 내용을 결정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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