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밴사는 이같은 막대한 리베이트 비용 지급을 위해 밴 대리점들에게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약정 발급건수 미달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악순환이 이어지는 구조를 낳고 있다.
4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실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우정사업본부 등은 국민들로부터 받는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과정에서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
도로공사는 금융결제원(KFTC), 한국정보통신(KICC), 케이에스넷(KSNET), 나이스정보통신(NICE)과 도로비 및 172개 휴게소의 카드결제 가맹점으로 계약하며 약 50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 우정사업본부도 2010년부터 NICE, KICC로부터 2억원 가량 리베이트를 받아오다 문제를 인식해 올해부터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전표수거 및 승인중계를 해주고 건당 70~15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거래건수가 많아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대형가맹점 유치를 위해 공공연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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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밴사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의무적으로 단말기를 구입토록 하고 1대당 월 100건의 기준건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건당 120원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밴 대리점이 밴사 업무 대행비로 건당 30원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 재계약 하지 않으면 단말기 비용으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 수수료의 40~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가맹점이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밴사를 선택,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공공밴을 설립하는 방안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리베이트 관행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