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07년 5월 신축 30년이 넘는 연수원을 리모델링 하기로 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리모델링 비용은 모두 220억원. 과세관청인 종로구청은 당연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취득세율 2%의 세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역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세금 등을 합쳐 모두 4억5000만원을 종로구청에 냈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종로구청에 대한 감사에 나선 서울시가 종로구청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취득세율을 6%로 다시 적용해 세금을 더 받아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명시된 ‘연수시설, 기숙사, 체력단력시설 등의 경우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들어 취득세율을 2%로 적용하는 것이 바르다고 반박했다. 일단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중과된 취득세 9억원을 낸 뒤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5월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연수시설이 맞고 ▲본점이 아닌 지점 형태인데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화가 없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받은 돈은 잡수입으로 처리해 남은 분담금과 함께 각 금융기관에 돌려줄 예정”이라며 “금감원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은 사례인 만큼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