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약가인하 고시가 당초 계획대로 4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약가 산정기준을 대폭 낮춘 새 약가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팔리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약품 1만3814개 품목중 6506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21% 인하된다. 전체 보험의약품의 평균으로 보면 14% 인하되는 셈이다. 품목별 최대 인하율은 46.5%에 달한다.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건강보험재정 절감분은 1조2000억원, 환자 본인부담은 5000억원 규모다.
당초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KMS제약, 다림바이오텍, 큐어시스 등 5개사가 약가인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일부 품목의 약가인하 유보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의 소송 취하와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으로 약가인하는 예고대로 진행된다.
약가인하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대웅제약의 '글리아티린'과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를 복용하는 뇌졸중 환자는 연간 본인 부담금이 51만7000원에서 37만1000원으로 14만60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전체 투약비용은 172만5000원에서 123만7000원으로 줄어드는데, 이중 본인부담금 인하분을 제외한 34만2000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글리아티린은 904원에서 648원으로, 플라빅스는 2014원에서 1445원으로 각각 28% 인하된다.
고지혈증약 '리피토10mg'은 4월부터 917원에서 663원으로 인하된다. 이 약을 하루에 한알 1년 동안 복용하는 환자는 연간 10만원의 약값을 부담해야 했지만 4월부터는 7만3000원만 내면 된다. 이때 건강보험 재정은 약 6만5000원이 절감된다.
이와 함께 향후 약값이 추가로 인하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새 약가제도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복제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오리지널의 특허만료전 가격의 53.55%로 책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면 오리지널은 특허만료전의 80%, 제네릭은 최고 68%의 약가가 책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제네릭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업체가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가 백지화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