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초동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올해 공정위는 소비자 취약분야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해 소비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해 ▲ 이용기회 확대 ▲ 유효기간 개선 ▲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동안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사 편의에 따라 지나치게 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개선이 요구돼 왔던 사안이다.
실제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2개 국정 항공사는 마일리지 이용을 이용좌석에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성수기, 인기 노선에는 극소수로 제한해오고 있다. 또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5년으로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소비자 불만 사안으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가 마련 중인 개선안에는 제휴해서 주는 제휴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유효기간을 없애고, 상속 등이 가능한 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 항공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 중에 한 번 이상 적립하거나 사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 좌석 규모도 성수기에 상관없이 10% 선으로 늘리고 배정 과정 등 마일리지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마일리지 사용처도 식당과 극장 등으로 다양화해 적립된 마일리지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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