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초고층개발 시동..공공관리자制 검토

서울시 여의도·압구정 전략정비구역 지정
압구정 미성 1·2차 포함..층수제한 폐지
  • 등록 2009-10-08 오전 6:00:00

    수정 2009-10-08 오전 6:00: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강변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대신 녹지·공원이나 문화공간 등을 확보하는 `한강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가 여의도와 압구정 일대에서 본격화된다. 특히 시는 이들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개발조감도
서울시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여의도와 압구정 일대 205만5568㎡를 전략정비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안을 심의·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일대 45만2230㎡(여의도 전략정비1구역)와 여의도동 28 일대 16만2071㎡(여의도 전략정비2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69-1 및 청담동 일대 144만1267㎡(압구정 전략정비구역) 등 3곳이다.

특히 한강변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계획에서 제외됐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1·2차도 이번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내 아파트 단지는 기존 21개 단지에서 23개 단지로 늘어나게 됐다. 3개로 나뉜 구역은 당초 계획과 변함이 없고 미성 1·2차는 1구역에 포함될 계획이다.
▲ 여의도 전략정비구역개발 조감도



시는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이 지역에서 개발 압력이 크고 배후 조망 대상이 없으며 굴곡부인 지역은 최고층수를 제한받지 않는 초고층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주거부문도 최고층수 50층(평균 40층) 내외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25% 이상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용지와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개발이익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성냥갑 모양의 병풍 아파트 일색으로 단조로운 한강변을 매력적인 수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5곳은 한강변 토지 이용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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