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99년 1월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 분양가자율화는 8년여만에 종지부를 찍게된다.
정부는 이미 작년 3월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동탄 첫 적용)했으며, 8.31대책을 통해 중대형아파트까지 확대(판교 2차)했다.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중소형아파트는 최대 30%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가져왔다.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구조인 중대형아파트는 채권상한액이 시세의 90%여서 인하효과가 크지 않았다.
◇분양시장 "찬바람" = 민간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10-3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공택지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비쌀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아파트는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상한액은 시세의 90%이하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당첨자 "로또" = 수요자들은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커지는 만큼 시세차익을 더 많이 얻게 된다. 당첨만 되면 단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판교의 경우 중소형아파트 평균 평당분양가는 1170만원이지만 분당 시세는 평당 1500만-1800만원선이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아파트 원가연동제 도입시점에 맞춰 청약가점제(청약부금, 청약 300만원짜리)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부작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분양가규제 및 자율화 일지
77년 : 분양가 규제(25.7평 이하 평당 103만원 25.7평 초과 평당 134만원)
89년11월 : 원가연동제 도입
95년 11월 :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
97년 1월 : 강원 충북 전북 제주 25.7평 이하 분양가자율화
대전 충남 경북 경남의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
97년 6월 : 수도권 이외 지역 전면 자율화(수도권은 철골조, 후분양만 자율화)
98년 2월 :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
98년 10월 : 수도권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공공택지)
99년 1월 : 분양가 전면 자율화(기금지원 받은 전용 18평이하는 제외)
05년 3월 :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 도입(기본형 건축비 평당 339만원)
05년 8월 : 공공택지 중소형에 원가연동제, 중대형에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도입
07년 하반기 : 민간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