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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을 개정해 이달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청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을 지자체에서 파견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준공하고도 청산 안 한 조합장 연봉, 최고 ‘1억원’
23일 정비업계 및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정비사업 해산·청산 지연 조합 조사와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서울시는 이달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준공 완료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조합 해산과 청산을 미룬 조합을 대상으로 각 구청에 수사 의뢰를 권고할 방침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을 만들면 아파트를 다 지은 후엔 조합을 해산한 후,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관계를 ‘0’으로 정리해 청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청산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앞서 낸 분담금 중 남은 금액은 청산금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과 청산을 지연해 조합장과 대표청산인에게 불필요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청산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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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정비사업 조합 해산 이후에도 청산을 늦추며 임금, 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 개정 전에는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할 ‘의무’에 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적 제재 근거가 모호했다면 법 개정으로 청산과 해산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관리 감독 근거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청산 지연 시 지자체에 관리 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 조합 해산과 청산 지연을 모두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청산인을 선출하도록 강제하는 등 추가 보완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조합장에게 청산인을 맡길 것이 아니라 새로 선출하거나 청산협의회를 재구성해서 청산 관련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청산을 마음대로 지연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정관에 청산에 관한 규정을 보다 상세히 적어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 청산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파견하거나 전문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