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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망한 김재민 부부에게 각각 13억9800만원 등 이들 일가족에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확정돼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여만원을 공제한 27억4000여만원을 실제 지급할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해 수집된 위법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977년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자녀들도 징역 2∼4년이 선고됐고,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7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암이 발병해 사망했고, 나머지 가족은 만기 출소했다.
부부 사망 뒤인 2020년 일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위법수집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