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장미아파트 31억원·시티프라디움더강남 14억[경매브리핑]

11월 2주차 3636건 진행 899건 낙찰
등촌동아이파크 9억·길음뉴타운 2차 8억 등
최다 응찰자 물건, 경기 부천시 중동 한라마을 34명
최고 낙찰가 물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임야 70억
  • 등록 2023-11-12 오전 8:00:00

    수정 2023-11-12 오전 8: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가 31억 3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부천시 중동 한라마을 아파트로 34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임야로 70억원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 13동. (사진=카카오)
11월 2주차(11월 6일~11월 10일) 전체 법원 경매는 3636건이 진행돼 899건(낙찰률 24.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40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이었다. 지난주에는 총 2480건이 진행돼 618건(낙찰률 24.9%)이 낙찰됐다.

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60건이 진행돼 243건(낙찰률 25.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3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6.1%, 평균 응찰자 수는 4.8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53건이 진행 돼 이중 11건(낙착률 20.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0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0.4%, 평균 응찰자 수는 6.0명이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 13동(전용 197㎡)이 감정가 30억 6000만원, 낙찰가 31억 3313만원(낙찰가율 102.4%)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총 12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

이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시티프라디움더강남 101동(전용 60㎡)이 감정가 19억 2000만원, 낙찰가 13억 9584만원(낙찰가율 72.7%)에 넘겨졌다. 이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파크자이 106동(전용 85㎡)이 12억 1299만원,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121동(전용 135㎡)이 9억 10만원,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227동(전용 115㎡)이 8억 3170만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314동(전용 84㎡)이 8억 1777만 7777원에 각각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부천시 중동 한라마을 111동(전용 42㎡)으로 감정가 3억 2500만원, 낙찰가 2억 1775만 7770원(낙찰가율 60.7%)을 보였다. 응찰자 수는 34명이었다.

해당 물건은 중원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했다. 3372세대 30개동 대단지로 총 20층 중 1층, 방2개 욕실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7호선 부천시청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부천시청역 인근에 형성된 상업지역에는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입점해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중원초.중.고등학교와 부흥초등학교 등이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회 유찰로 감정가격 대비 49%인 1억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됐고, 최저가격이 전세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자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토지면적 6만 3546㎡)의 임야로 감정가 131억 9826만 5000원, 낙찰가 70억원(낙찰가율 53.4%)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개인이다.

해당 물건은 금어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부정형 토지다.

이주현 연구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토지 일부가 농지라는 점에서 향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농지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소유권 취득이 어렵지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전용이 이뤄진 농지로서 추후 반려증을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된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토지는 개발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낙찰자가 건축허가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