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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원회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1월~2023년 6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30곳에 89억8805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제재 건수, 역대 최대 제재 금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들어 불법 공매도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돼 제재받은 곳은 2020년 4개, 2021년 16개, 지난해 32개로 잇따라 늘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30개로 급증했다.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2020~2021년에는 10억원 미만이었는데, 작년에는 32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는 9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인 공매도가 늘고, 2021년 4월 과징금 제재가 도입되는 등 관련 제재도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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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소재 금융사인 ESK자산운용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를 보유하지도 않고서 매도 주문을 냈다가 38억74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는 사상 첫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재이자 역대 최대 제재 금액이다.
이렇게 2차전지주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고도 일부 외국계 금융사들은 불복 소송까지 나섰다. ESK자산운용은 지난 6월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UM인베스트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받지 않겠다면서 과징금 480만원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금융위·금감원 “엄벌”, 野 강훈식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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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공매도 전면재개 조치보다 불법 공매도 근절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불법 공매도 근절이 중요하고 명확한 과제”라고 말했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 상태다.
국회에서는 제재 강화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들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개인·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격차 개선, 수기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불법 공매도 종목들을 보면 주가가 요동쳐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