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사태' 부가세·개소세 인하로 풀어야…추경 필요하다면 논의"[만났습니다...

[인터뷰]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제 파급 효과 살펴 선제적 대응 놓치면 안돼"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할 만…국비 지원 '아직'"
공급망법·국채법·보조금관리법 등 이달 중 처리
  • 등록 2023-02-13 오전 5:00:00

    수정 2023-02-13 오전 5:00:00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단기에 급격히 올라간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게 된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의 가장 큰 쟁점으로 최근 불거진 난방비 사태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가 채무, 대한민국 미래 저당 잡을 수도”

윤영석 위원장은 소득분위별 에너지 사용액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무게를 뒀다. 그는 “당정이 최근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넓히는 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재정당국이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득 분위별 감당 가능한 계층을 제외하고 저소득층이라도 다른 에너지를 쓰는 계층을 제외하는 등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선별적 대책 필요성에 대해 그는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난방용 연료로 가스를 쓰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지 못하고 돈만 뿌릴 수 있다”며 “이를테면 난방용 연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으로 기준을 정해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중산층엔 취약계층과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100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등으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고 중산층에 대한 지원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지만 난방비 상승이 추경 요건인 대량 실업이나 경기 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세계적 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요청한다면 면밀하게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무임승차 지원, 중앙정부-지자체 적정선 찾아야”

난방비 부담과 함께 관심이 커지는 현안은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서울시는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이날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를 찾아 윤 위원장을 만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만 해도 매년 1조원 안팎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임승차에 있어 이를 방치해선 안된다”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문제일 뿐 아니라 세대 간,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적자분을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공익서비스 손실 보전(PSO)법’을 발의해 여야 입장이 맞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도시철도 건설비 70% 정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면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이나 무임승차를 제공하지 않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중교통 요금뿐 아니라 가스·전기 등 공공 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된 데 대해 윤 위원장은 “전 정권 과오를 들추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수년간 누적된 공공기관 적자, 에너지 정책 실패 등 여러 인상 요인을 무시하고 제때 적정 가격으로 올리지 않아 한번에 문제가 표출됐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그간 쌓인 요금 인상 요인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채권 이자를 국비로 보전하는 등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월 국회서 국채법 등 추진…기재부 독려

이달 국회 기재위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그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법)을 꼽았다. 정부와 함께 마련한 법안으로 대통령실 산하에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 등에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윤 위원장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나 요소수 부족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대응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행정 협조나 지도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일부 견해차가 있지만 조정하겠다”며 “이달 중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개인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채법’ 개정안,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등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재부에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법안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처리 직전까지 갔지만 야당에서 일부 오해가 있어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투자자도 사실상 무위험 자산인 국채에 투자할 수 있어 개인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국가는 조달 이자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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