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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무 저버린 펀드 운용…투자자들 피해 눈덩이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어자산운용이 ‘런앤히트 9호’ 펀드 만기일(2022년 3월 18일)을 앞두고 판매사들에 1년 만기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지난 17일 수익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어자산운용이 해당 펀드 주식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로 이관함으로써 환매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런앤히트 9호’에 가장 큰 규모로 편입된 종목인 비비비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이 주당 1만4896원으로 비상장 시장 시세인 2만3000원대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애초 코어자산운용은 비상장주식 비비비를 편입할 때 약 3만4000원대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는 원금 일부상환으로 지난 18일 모든 고객에게 펀드가입금액 1억원당 현금 7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금분배 이후 전액 환매를 원하는 고객은 남은 금액 2500만원 중 86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환매가 진행되면 코어자산운용은 1만4000원대에 다른 펀드로 자전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이익을 얻고, 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에 대한 책임은 결국 3년간 펀드 만기를 기다린 고객들의 몫이 된 셈이다.
펀드 만기 연장해도 손실 그대로…운용사 법적 책임 無
현재 코어자산운용은 해당 펀드의 만기일이 연장되면서 환매를 요구하는 고객들에 대한 보상 또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펀드 제안서에 따르면 코어자산운용은 ‘런앤히트 9호’ 펀드를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소개했지만, 명시된 대로 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객이 아닌 판매사에 전달하는 펀드 제안서는 운용사의 책임을 운운할 만한 법적 효력이 없는 탓에 손실 난 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양심상의 의무로만 남게 됐다.
판매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운용사의 불합리한 펀드 운용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만기 연장에 동의했다는 뜻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운용사가 판매사에 제공한 펀드 제안서라고 해도 투자자들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판매사는 당연히 운용사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투자자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한다”며 “제안서에 위험등급을 ‘1등급’으로 명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판매사와 투자자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어자산운용 관계자는 “위험 등급 설명은 해당 펀드가 1등급의 위험이 존재하니 판매사가 투자자를 함부로 가입시키지 말라는 의미”라며 “제안서는 판매사에 제공되는 것일 뿐 고객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