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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거인을 포함해 입원요인이 있는 자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있는 자 △소아·장애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등은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당초 10일로 정해진 동거 가족의 격리기간은 ‘너무 길다’는 반발 속에 7일로 줄어든 상태다. 다만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 8일째부터 추가로 10일 더 격리돼 모두 17일간 격리된다. 격리해제 시각은 낮 12시다.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은 10일이다.
문제는 집에 화장실이 1개밖에 없는 경우인데 방역당국은 “접촉을 피할 수 없다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야 한다”며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변기 사용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바이러스가 욕실 안에 떠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들은 6~7일차, 격리 해제 후인 13~14일차 등 2차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진료, 약 수령을 위한 외출은 허용된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준해 공급되는 생필품을 활용토록 하고, 공급 받은 필수 생필품 외에 다른 물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이 요구된다.
만약 공동 격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마스크(KF94)를 착용해 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