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 넘는 도용 행태...김치·한복 이어 의류·K팝까지

국내 의류 브랜드 무단도용 후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어
中유튜브선 K-POP 저작권까지 '슬쩍'
중국 도용, 갈수록 점입가경...누리꾼들 공론화
"우리나라 문화 역량 높아지며 심해져...적극적 대응 필요"
  • 등록 2021-05-24 오전 12:25:09

    수정 2021-05-24 오전 12:25:09

한국의 토종 브랜드 ‘오롤리데이’가 중국으로부터 도용 피해를 당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기에 최근 중국 음반사들이 K-POP 원곡의 저작권까지 도용하고 있다며 잇따르는 중국의 도용 행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칭다오에는 국내 브랜드 '오롤리데이'를 도용한 매장이 이달 초 문을 열었다.(사진=오롤리데이 공식 유튜브 갈무리)


지난 11일 오롤리데이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국에서 우리 브랜드를 도용해 어마어마한 매장을 오픈해버렸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오롤리데이는 지난 2014년 론칭한 국내 디자인 브랜드다. ‘못난이’라는 고유의 캐릭터를 앞세워 각종 문구와 패션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번에 중국 칭다오에 문을 연 오롤리데이 매장은 이른바 ‘짝퉁 매장’이다.

박신후 오롤리데이 대표는 해당 영상에서 “매장 안에 가득 차있는 모든 콘텐츠가 우리의 캐릭터와 슬로건, 상표명을 따서 만든 가품”이라며 “이들이 이제는 짝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버렸다. 등록된 상표권은 30개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정품을 파는 바이어들에게 상표권을 행사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매장을 오픈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매장이 도용된 매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오롤리데이는 “영세한 업체들은 막대한 소송 비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악용하는 브로커들에게 절대로 한국 브랜드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강력한 선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며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

하지만 소송과 출원, 등록 등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약 1억원 후반대로 예상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오롤리데이는 소송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롤리데이의 도용 피해 소식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사진=소셜미디어 갈무리)


이처럼 중국의 상표 도용으로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은 오롤리데이 뿐만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네파, 풀무원, 호식이두마리치킨, 네이처리퍼블릭 등 기업의 규모와 업종 관계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가 도용된 한국 피해 기업은 무려 2753곳이다. 797곳이었던 지난 2019년보다 245%나 늘었다.

피해기업 수는 2016년(301곳)부터 추세적으로 늘긴 했지만 지난해 증가 폭이 유독 컸다.

기업이 피해를 입은 상표 도용 사례도 지난해 총 3457건으로 2019년(1486건) 대비 133%, 2016년(535건) 대비 546% 증가했다. 즉 중국의 상표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2016년 이래 총 5275곳으로, 상표 도용 사례는 총 812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에서도 상표 무단도용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베트남에서는 2019년 204개 기업, 지난해 227개 기업이 피해를 봤다. 태국에서도 지난해 664개 기업이 상표를 도용당했다.

K팝 저작권도 중국 도용에 몸살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도용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 곡을 번안해 유튜브에 올리고 원곡인 것처럼 등록해 저작권을 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유의 ‘아침 눈물’을 비롯해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윤하의 '기다리다' △다비치의 '난 너에게' 등 국내 가수들의 곡을 중국 측에서 무단으로 번안해 부른 뒤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를 먼저 등록, 저작권을 강탈한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도적질’이란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진혜림(26·여)씨는 “하다 하다 국내 노래까지 도용해가느냐”며 “김치 논란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 같다. 뻔뻔하고 악질적인 일을 반복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국내 한 가수의 팬이라고 밝힌 김지은(25·여)씨는 “음원 저작권도 그렇고 자꾸 우리나라의 문화를 넘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들 문화에 자부심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공론화에 앞장섰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서도 조치에 나섰다.

한음저협은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조치계획을 밝힌다"며 K팝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을 알렸다.

한음저협은 그러면서 “유튜브 음악사용료는 저작인접권료(음반제작사·가수 등 실연자의 권리)와 저작권료(작사·작곡가의 몫)로 구분되는데 저작권료는 중국 음반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 완료했고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회 측은 중국어로 잘못 등록된 곡명, 가수명 등 정보를 정정하는 것은 협회가 해당 곡의 저작인접권을 가진 제작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의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결국에는 해당 음원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가진 원곡의 음반제작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체부는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종 울릴 수 있는 적극적 대응 필요

조법종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문화 역량이 부각되면서 중국으로서는 욕심이 생겼을 것”이라며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화 갈등이 부각되면서 이런 상황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그간 지적재산권 보호 관념이 낮았던 중국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무단으로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을 활용한 일이 이어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지만 국가적 자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적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건 이해하고 단호히 대응할 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침 등을 마련해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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