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1일 0시30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인보사 초기 개발과 연구를 담당해온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서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