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가점에서 무주택 자격 조건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데일리 기사(6월 26일자 부동산면-자고 나니 ‘무주택 자격’ 박탈…날벼락 맞은 서민)를 보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독자 A씨가 보내온 메일 내용 중 일부다.
A씨는 10년째 공시가격 1억원이 조금 넘는 빌라주택에 살아왔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번듯한 새 아파트에 청약할 날만 기다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올해 1월1일부로 A씨의 집은 공시가 1억3000만원을 넘어섰다. 아파트 청약시 주택이 있어도 수도권에선 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 이하면 무주택 자격이 주어져 가점이 높아진다. 하지만 A씨의 집은 한 번에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올라, 무주택자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 독자는 국토부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의 답변을 한 것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을 또 한번 확인하게 돼 씁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