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이 30점 후반대로 높지 않아 서울에서 인기 있는 웬만한 아파트에 당첨되기 쉽지 않다. 경쟁률이 세 자릿수에 달하는 무순위 청약은 더욱 가망이 없다.”(아이 둘을 둔 30대 직장인 B씨)
정부가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했지만 1주택 이상 보유한 현금부자만 웃고 있다. 서울 내 청약 단지에서 미계약분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무순위 청약으로 다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가점 낮은 무주택자에게 기회의 문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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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약제도 개편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무순위 청약은 사실상 3순위 청약으로도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가 1·2순위 청약 당첨자와의 계약을 진행하고, 예비당첨자까지 순번이 돌아가고도 남은 물량을 배분할 수 있도록 본청약의 사전에 혹은 사후에 접수하는 방식이어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이 더욱 매력적 요인으로 꼽힌다.
잔여가구는 청약 1순위에서 밀렸거나 주택 한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몫으로 돌아갔다.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에서 174가구에 무려 5835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33.53대 1로 본 청약 경쟁률 11.14대 1을 훌쩍 뛰어넘었다.
같은 시기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를 받은 경기 안양시 ‘평촌래미안푸르지오’도 사정은 비슷했다. 본 청약에서 일부 주택형은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하지 못하고 기타지역까지 접수 받으며 평균 경쟁률이 4.43대 1을 기록한 데 비해 사후접수에서 234가구 공급에 3135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13.40대 1로 집계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말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갈아타려던 1주택자의 불만이 가장 커졌는데,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한 무순위 청약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새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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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예비당첨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비당첨자는 1·2순위 청약 당시 정해진 가구 수의 80%를 더 뽑도록 해 잘못된 가점 입력, 자격 미비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하지 않는 당첨자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비당첨자를 더 뽑으면 무순위 청약 대신 1·2순위 자격을 지닌 청약자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청약 가점이 높지 않고 자금 여유가 없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1순위 자격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며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기회를 주는 무순위 청약보다 예비당첨자를 늘리는 것이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한 제도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무순위 청약을 비롯한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변화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청약 비중이 높은지, 계약률이 왜 떨어졌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