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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전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비공개로 나와 오후 11시 30분까지 약 14시간 30분 동안 본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과 14일, 15일 등 3차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15일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양 전 원장도 전날 조서검토 작업을 마쳐 소환조사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양 전 원장은 3차례의 소환을 통해 약 2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본인의 신문조서 검토에는 36시간 넘게 쓴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3차 조사일인 15일 조서열람에 9시간 정도 들인 데 이어 17일에는 14시간 30분을 사용했다.
피의자는 통상 검찰 조사를 마치면 신문 조서를 직접 살펴보며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의도하지 않게 취지가 적힌 부분 등에 대해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술증거로 쓰일 수 있다.
양 전 원장은 3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자 소송 지연 등 재판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핵심 혐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증거제시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도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피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선 양 전 원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부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