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조사 완전 종료…구속영장 여부 결정

3차례 소환돼 27시간 조사 받고 36시간 조서열람 진행
혐의 전면부인 입장에 구속영장 청구 가닥 관측
  • 등록 2019-01-18 오전 12:33:03

    수정 2019-01-18 오전 12:33:3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절차가 17일 완전히 끝났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결정에 착수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전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비공개로 나와 오후 11시 30분까지 약 14시간 30분 동안 본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과 14일, 15일 등 3차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15일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양 전 원장도 전날 조서검토 작업을 마쳐 소환조사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양 전 원장은 3차례의 소환을 통해 약 2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본인의 신문조서 검토에는 36시간 넘게 쓴 것으로 분석된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 1차 조사 당일 신문조서 확인에 3시간 정도 들였다. 그는 토요일인 12일 검찰에 다시 나와 10시간 넘게 본인 조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차 조사일인 15일 조서열람에 9시간 정도 들인 데 이어 17일에는 14시간 30분을 사용했다.

피의자는 통상 검찰 조사를 마치면 신문 조서를 직접 살펴보며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의도하지 않게 취지가 적힌 부분 등에 대해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술증거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대면조사 보다 진술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선 양 전 원장이 자신의 답변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향후 검찰의 공소유지 전략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서열람에 장시간을 썼다고 보고 있다.

양 전 원장은 3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자 소송 지연 등 재판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핵심 혐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증거제시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도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피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선 양 전 원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부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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