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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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이던 당시 보건소장 등 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검찰이 직권남용 기소 검토한다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 여의도광장 질주사건(1991)’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행정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 25조가 생겼다”라며 2012년 당시 구 정신보건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단을 하려면 대면관찰이 필요한데 본인이 불응하면 진찰이 불가능하므로 대면진찰 강제용 입원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입원을 통한 강제진단이 가능함”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선 씨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다”면서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증상, 자신과 타인을 위해한 사례 등을 연도별로 나열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적힌 문서와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 정신건강치료 의뢰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에도 SNS에 ‘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해명 글을 게시한 바 있다.
|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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