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후폭풍]즉시 시행에 은행창구 혼란…"대출 지연 불가피"

  • 등록 2018-09-17 오전 4:00:00

    수정 2018-09-17 오전 8:15:15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주택자 이상에 대한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9·13 대책’ 대출규제를 시행한 14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대출 금지 대상자를 어떻게 가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와 고객 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3일 정부는 대출 억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重課)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 중 대출 규제의 핵심은 집 있는 사람이 주택을 더 사려고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부터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통해 대출 규제를 바로 적용토록 했다. 대출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 시스템 상 은행 등 금융회사는 주택 보유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출 금지 대상자를 가리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급한 대로 아파트 분양 등에 쓰였던 주택 소유 시스템(HOMS)을 활용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되도록 이달 중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HOMS는 은행 직원이 직접 내용을 조회할 수는 없고, 국토부에 의뢰한 후 답변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국토부 답변을 기다리거나 대출 신청자에게 납세 증명서 같은 서류를 떼 오라고 해야 할 텐데,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대출 업무가 지연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도 문제다. 생활안정자금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는 은행 등 대출 현장에서 관리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대출받을 때 대출 만기까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의 주택 보유 상황을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신규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적발되면 은행은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3년간 제한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돈에 꼬리표도 없는데 대출자가 원래 목적대로 돈을 잘 쓰고 있는지를 일일이 파악하란 얘기”라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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