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1년3개월이 걸렸다.
A씨는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했던 2002~2009년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건축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압구정 소재 아파트와 그랜저 승용차 등 약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만든 건축허가대장을 이씨에게 넘긴 혐의(공용서류은닉)도 더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건축업자 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는 건축허가를 빨리 받는 등의 대가로 A씨에게 압구정 아파트(5억5000만원 상당)를 줬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업무에 5억5000만원의 거액의 뇌물을 줄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과 관련 “이씨는 건축허가 및 민원조정에 관한 뇌물이라고 진술한다”며 “하지만 사건 건물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씨가 최초 신청한 것보다 불리하게 건축하게 됐는데 A씨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상당한 준비를 했다”며 “이씨가 A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