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론화로 세제 개편…보유세 문제 검토해야”
|
정치권 반응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 부문의 조세개혁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4일 이데일리와 만나 “(보유세 개편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세제 개혁이나 재정 개혁 등 개혁 조치의 틀 속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시행하지 않지만 세법을 전면 개편하거나 8·2 부동산 대책에도 투기를 잡지 못할 경우 보유세 중(重)과세 카드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통화에서 “조세 개혁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문제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금경감 조치 등을 패키지로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경감 조치를 비롯한 소득세, 법인세 증세안은 이번에 발표돼, 보유세만 남은 상황이다.
경유세 검토, 부가세는 쉽지 않을 듯
|
세율 10%가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상 필요성도 거론된다. 지난 3월 OECD는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에서 “간접세 확대는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성장을 높일 수 있다”며 한국에 부가세 인상을 권고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고소득자·대기업 다음으로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한다”며 “부가세는 정치·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공론화를 하면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가세, 소비세 인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조세·재정) 특위도 이 문제를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종교세·임대소득 과세·근로소득 면세 ‘난제’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며 “(근로소득 면세자 과세 여부는) 조세특위에서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수석은 저서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에서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은 “2019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에 하고 싶은 세제 개편안을 모두 내놓을 것”이라며 “내년에 상당한 폭의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어설명]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재산세)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법 담당 부처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됐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이하 2015년 기준), 1주택자의 0.5%가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주택 실거래가 분석 결과(2015년 기준) 10억원 이상 가격으로 매매된 거래 중 서울시 강남3구의 주택 비율이 약 45.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