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료 보증보험과 보증금 보증보험 제도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대료 보증보험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세입자에게 받아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를 중간에서 가로채 발생하는 임대인(집주인) 손해 방지용 상품이다. 보증금 보증보험은 반대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인 임차인(세입자)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면서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에게 이 두가지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소득 노출을 꺼려하고 사업자 등록을 번거로워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임차인도 보증부월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아 굳이 보증보험을 들지 않으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 보증 실적도 미미한 편이다. 2014년 2월부터 보증이 의무화됐으나 HUG에 가입한 경우는 단 6건이 전부다. 6건 모두 임대료보증이고 보증금 보증은 한 건도 없다. 서울보증은 임대료보증 120여 건, 보증금보증 60여 건으로 HUG보다 많긴 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회장은 “관리회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들 경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임대료 대비 높은 보증금(1년치 이상의 월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관리회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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