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청약통장이 ‘장롱통장’으로 전락한지 꽤 오래다. 계속 떨어지는 집값이 주택 수요가 줄었고, 주거 안정성을 위해 ‘내집 마련’을 한다고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굳이 청약통장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쓸모가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만 유리한 현행 청약제도는 ‘작은 집’이라도 하나 가진 유주택자들에겐 감점폭이 커 불리했다.
하지만 내년 3월께 현행 주택청약제도가 개선되면 ‘장롱 속’ 청약통장이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게됐다. 청약 1순위 조건이 완화되고 기존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달라진 청약제도는 이르면 내년 3월, 늦으면 내년 중반까지는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9·1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진 주택통장 활용법을 알아본다.
①집 있어도…“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기존 소형 주택 소유주들이다. 이들은 조금더 큰 새 집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유주택자’라는 제한 때문에 기존 청약제도에서 피해를 봐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 되면 유주택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1호당 5~10점의 감점을 했다. 대신 무주택자들에게 최대 32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최대 10점까지의 감점이 없어지면서 2주택 이상자의 점수가 높아지게 됐다.
②내 점수 얼마? 35세 빌라 소유 싱글남
청약가점은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완화된다. 주택청약을 할 때 주택은 85㎡를 기준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등’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이 국민주택 청약 자격조건을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따라서 기존 주택에서 갈아타고 싶은 서민층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밖에 특별공급제도도 적극 활용할만하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