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상속세 미리미리 준비하기

  • 등록 2014-08-23 오전 6:00:00

    수정 2014-08-23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세가 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급하게 처분하게 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납부 방법에 따라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상속세는 일부를 분할해서 내거나 5년이상 연부연납으로 내는 방법 또는 현금대신 물납이나 신용카드로 내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어떤 장단점과 필요한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세의 분납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분납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분납은 상속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두 달 동안 이자 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상속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상속세의 연부연납

분납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많아 큰 세금이 나온 경우 분납으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때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다면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연부연납은 일반적으로 5년간 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12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연부연납의 요건은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적은 금액은 연부연납이 불가능하며 연부연납 기간 동안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인 연부연납 방법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간 가능하고 가업상속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를 넘는다면 최장 12년, 50%를 넘지 않는다면 5년간 나눠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첫째,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간 가능하다.

둘째,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간 나눠 낼 수 있다.

물납의 방법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갑자기 재산이 처분되지 않다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물납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현금이 아닌 부동산등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시가는 높은데 비해 공시지가 등으로 물납재산이 평가되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물납의 대상이 된다면 미리 상속세를 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물납의 요건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추세로 물납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물납은 연부 연납 세액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상속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세액중 1000만원까지만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세액의 1%)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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