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상품 종류와 판매 채널별로 13회차와 25회차 유지율을 비롯해 37회·49회·61회·73회·85회차 등의 기간별 계약 유지율을 산출해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상품은 금리연동형, 장애인, 비과세상품·세금우대, 어린이, 종신보험, 변액보험, 기타 등으로 나뉜다. 판매 채널은 설계사(전속·교차), 개인대리점(전속·비전속), 법인대리점(금융기관대리점·TM·홈쇼핑·기타) 등으로 구분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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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계약의 기간별 유지율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계약 유지율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성 지침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지속성장을 위해 보험 민원 감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 유지율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선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 유지율을 80%까지 맞추라고 한 것은 목표 달성이 아닌 계약 관리에 더 신경을 쓰라는 취지”라며 “계약 유지율은 불완전판매와 모집조직 관리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