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정산조직은 정산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농산물 비상장품목정산조합이 각각 50%씩 균등 출자해 도매시장관리자와 중도매인이 공동으로 관리와 운영을 맡는다.
대금정산은 출하자가 비상장품목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할 때 대금정산조직이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즉시 선지급(현재는 중도매인이 통상적으로 출하자에게 3일 내에 판매대금 지급)하고 7일 내에 해당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락동시장에 대금정산조직이 설립됨에 따라 비상장품목 거래 때 정산자금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돼 출하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금정산 체계(자료: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