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특허침해 배상액 대폭 삭감

고 판사, 종전 10.5억불 가운데 4.5억불 줄여
배심원 산정에 문제제기..애플 배상확대 요구도 기각
  • 등록 2013-03-02 오전 6:03:20

    수정 2013-03-02 오전 6:45:31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삼성전자(005930)에 부과한 10억5000만달러를 1심 배상액을 절반 가까이 삭감했다.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의 배상액 자체는 수용할 수 없는 법적 이론에 근거해서 산출됐다”며 배심원들이 부과한 배상액 중 4억5050만달러를 줄여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배상해야할 금액은 5억9890만달러(원화 6500억원)로 줄었다.

이와 관련,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로 판정받은) ‘갤럭시 프리베일’을 비롯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4개 기종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애플이 합의하지 않는 한 조만간 배상액이 삭감된 이들 모바일 기기의 특허 침해 여부와 관련된 배상액 산정을 위한 새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아울러 고 판사는 “삼성측이 부담해야할 배상액에 대해서도 논란이 컸고, 재판부가 어느 한 쪽의 피해 추정액을 수용해야할 의무도 없다”며 1심 판결 이후 삼성으로부터 받아야할 배상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애플측 요구를 기각했다.

다만 그는 애플이 지난 배심원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에 따른 추가 피해를 주장할 자격은 있다며 지난해 8월25일부터의 피해액을 추가로 산정해볼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항소로 인해 이같은 피해액 산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와 애플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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