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의 배상액 자체는 수용할 수 없는 법적 이론에 근거해서 산출됐다”며 배심원들이 부과한 배상액 중 4억5050만달러를 줄여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배상해야할 금액은 5억9890만달러(원화 6500억원)로 줄었다.
이와 관련,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로 판정받은) ‘갤럭시 프리베일’을 비롯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4개 기종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애플이 합의하지 않는 한 조만간 배상액이 삭감된 이들 모바일 기기의 특허 침해 여부와 관련된 배상액 산정을 위한 새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와 애플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