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하던 것을 기존 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유해성(독성) 여부만 판단했던 것을 물질의 노출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 영향까지 평가하는 위해성까지 검사를 확대해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의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4만3000여종의 화학물질 중 유해성 검사를 거친 물질은 6000여종(약 15%)에 불과해 나머지 3만7000여종의 화학물질의 유·무해성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평법`을 통해 신규물질 뿐만 아니라 기존물질까지 관리함으로써 완제품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통량, 잔류성, 발암물질이 많은 2000~3000개 정도의 화학물질을 우선 선정해 평가를 준비 중”이라며 "기업의 비용 분담을 위해 화학물질 공동 등록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올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실질 적용은 2014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