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인수 창업 생각하신다면 꼼꼼히 살펴야

객관적 자료 분석·관찰로 ‘수익률’ 분석부터
  • 등록 2008-11-26 오전 9:33:00

    수정 2008-11-26 오전 9: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경기가 나빠도 술(맥주) 소비는 꾸준하다. 기존의 수많은 경쟁 점포들 속에 초보 창업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호프점 인수 창업’을 선택한다.

이때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들이 기존 점주의 말만 믿고 섣불리 거래했다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인수자는 가맹점 호프집과 개인 호프집을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본사가 관여하는 프랜차이즈 호프의 경우 살펴야 될 규약들이 개인 호프집에 비해 더 많기 때문이다.

◇ 실제 매출장부 부터 확인해야

대부분의 점주들은 “장사가 무척 잘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넘긴다”는 식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권리금을 챙기려 한다. 인수자는 실 매출장부 같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요구해 매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 밖에 카드매출 및 주류통장, 본사 매입자료 등을 확인해 매출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서류를 통한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직접 매장을 방문해 일주일 정도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다. 주변 동종 점포를 파악한 후 차별화 전략을 연구해 점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 신뢰속에 적정한 권리금 책정 필요

이런 과정을 거쳐 매출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는 권리금을 책정한다.

CS라인컨설팅 오용석 팀장은 “인수 창업자들 대부분이 권리금 책정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기존 점주의 말만 믿고 달라는 대로 주기보다 본인이 판단한 적절한 권리금으로 조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임대차계약서에 기록되는 월세, 관리비, 기타 운영비 등도 꼼꼼히 살펴 합당한지 판단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무턱대고 인수했다가는 낭패를 면하기 어렵다. 권리금이 왜 낮은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건물 정보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실제로 서울 아현역 근처에서 치킨호프를 인수 창업한 A씨는 “유난히 권리금이 낮아 운이 좋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재개발 때문에 언제 이사 가야 될지 모르는 점포였다”며 “투자금을 환수하려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권리금만 바라본 내 잘못이다”고 했다.

◇ 위생교육부터 소방시설 필증까지 꼼꼼히 살펴야

또 프랜차이즈 호프를 그대로 인수받을 경우에는 본사로 직접 방문, 인터뷰 과정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핀 후에는 실제 영업을 위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관련법이 강화됨에 따라 점주 본인은 물론 종업원들 보건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후 소방시설 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들이 놓치는 부분인 만큼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리모델링 후 영업 신고를 하러 갔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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