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양도세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로 부동산거래가 오히려 동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법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초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며 적용시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라도, 시행령 공포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양도하면) 새 규정을 적용 받아,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앞서 재정부는 미분양 사태를 부채질 한다는 지적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강화하려던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도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