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보험사의 대출중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보험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양 협회에 등록해야 대출 영업이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를 이달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전문상담사로 등록되면 양 협회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또 간단한 신상명세도 양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대출전문상담사들은 대출영업을 할 때 반드시 등록증을 고객에게 제시해야한다.
또 과장광고 등 무부누별한 대출중개행위, 고객정보의 유출이나 부정사용, 대출업무의 제 3자 위탁이나 하부조직을 두는 행위, 대출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등록인이 부당 대출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행위 경중에 따라 등록이 취소거나 말소된다.
보험사는 대출모집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 부당행위 발견시 즉시 조치 한 후, 협회에 통보해야한다. 이 외에도 보험사는 등록지침과 금융사고 예방방법 등을 수시로 교육하도록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실시로 대출모집질서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