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는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을 받지 못했던 금액(소득공제 초과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했다. 퇴직연금 불입액을 중도인출할 때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키로 했다.
◇퇴직연금, 수령·중도인출·이전시 적용기준은?
우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으로 받는 소득에서 소득공제 초과분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소득공제 초과분의 경우 이미 연금을 불입하는 단계에서 과세(근로소득세)된 만큼 수령시 다시 이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액 X [1-(근로자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으로 계산된다.
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금과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키로 했다.
법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주택구입 등 일정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지만 수령액은 운용성과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의 직장이동시 일시금이 수령·소진되지 않고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통산장치를 뜻한다.
다만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DC형 퇴직연금 및 IRA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 과세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 규정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되고 있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에 따른 공제율(5~100%)을 반영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본공제와 국민연금 등 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산정된 과세표준에 8~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금소득도 총연금액에 연금소득에 따른 공제율(10~100%)을 반영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 등을 적용해 산정된 과세표준에 8~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액에 대해 정률로 4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년당 3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퇴직연금소득, 세금 얼마나 내야되나?
가령 A씨라는 사람이 DC형 퇴직연금에 2006년에 가입, 10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불입했고(매년 300만원은 소득공제받음), 2016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액은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또 퇴직연금에서 지급될 총지급액(원리금 합계액)이 2억원, 2인가구라고 하자.
만일 A씨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975만원<1500만원X[1-(1000만원-300만원)X10년/2억원]>이 된다. 이 정도 금액에 대한 연금소득공제는 545만원이다.
2인가구 기본공제는 200만원(1인당 100만원씩), 표준공제가 60만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70만원(975만원-545만원-200만원-60만원)으로 산정된다. 만일 65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00만원도 가능하다.
이에따라 A씨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부담해야 할 세액은 170만원에다 세율 8%를 적용한 13만6000원이 된다. 만약 65세이상이라면 과세미달이 된다.
만일 A씨가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과세대상 일시금은 1억3000만원<2억원X[1-(1000만원-300만원)X10년/2억원]>이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만큼 45% 정률공제액 5850만원(1억3000만원X45%)과 근속연수 공제 400만원 등 6250만원이 퇴직소득공제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액 1억3000만원에서 공제액 6250만원을 제한 6750만원이 되며 연분연승법을 적용할 경우 세액은 540만원으로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