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벤처업체들의 CB·BW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CB·BW의 전환 및 행사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CB와 BW를 발행할 때 전환·행사가액 산정기준을 현행 `3가지 시가중 높은 가액 이상`에서 `3가지 시가중 낮은 가액 이상`으로 변경했다.
즉 전환가액 산정기준을 ▲1개월·1주일·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최근일 종가 ▲청약일 3거래일전 종가 가운데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던데서 `낮은 가액이상`으로 고친 것.
전환(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산정될 경우 투자자입장에선 차익을 얻기 힘들어 CB나 BW 투자에 나서기를 꺼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99년 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낮은 가액`에서 `높은 가액`으로 변경된 이후 CB·BW 발행액은 투자자의 외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CB BW 발행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무를 폐지했다 .합병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중요 전략이 사전에 유출돼 시장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