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워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승인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며 나머지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이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부통령 퇴임 때 기밀문서를 유출해 보관했지만 지난 2월 미 법무부 특검은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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