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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 대비 1.7%(170원)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하면서 건설업계에 이같은 한숨이 흘러나온다. 전국 공사 현장 곳곳 추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마당에 추가적인 노임비 상승은 건설업계 전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14년 최저임금은 사상 첫 5000원대인 5210원으로 결정된 이후 2016년 603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2년 9160원, 올해 9860원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 1만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하는 셈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0년 새 76.7% 오른 상황이다.
통계청 집계 같은 기간 주요 세부직종별 노임비 상승 추이를 보면 △보통인부는 8만 7805원에서 16만 5545원 △철근공은 14만 157원에서 26만 137원 △용접공은 13만 4516원에서 26만 7021원 △콘크리트공은 13만 9853원에서 26만 1283원 △조적공은 12만 5105원에서 26만 473원 △미장공은 14만 811원에서 26만 6787원 등 전반적으로 두 배 안팎 오름세를 기록했다.
내년 최저임금 상향과 함께 이같은 노임비 오름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임비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책정에 건설업체들은 물론 정부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표준건축비를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가 이를 먼저 현실화해줘야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사업에 직접 개입할 수 없더라도 이같은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 역시 “현재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 설계가 시작되기도 전 공사비를 결정하는 구조로 2~3년 뒤 실제 삽을 뜰 때 이미 공사비가 모자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사비 부족은 결국 건축물의 품질 저하로 연결되므로 건설업체는 철저한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공사비 예측하고 수요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하며 정부는 객관적 근거 마련, 자문 등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