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후 살해한 재혼 남편에 “고생했다” [그해 오늘]

재혼 남편이 친딸 성추행..."어떻게 내 남편이랑"
딸 경찰 신고에 부부가 살해 공모
친모, 딸 살해 장면 아들 안고 지켜봐
시신 유기하고 돌아오자 "고생했다"
  • 등록 2024-04-30 오전 12:00:00

    수정 2024-04-30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새아빠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살인이라는 보복이었다. 이 살인에는 친엄마가 가담했고 현장은 두 살배기 아들이 지켜봤다.

A양을 살해한 친모(왼쪽)와 의붓아버지.(사진=연합뉴스)
2019년 4월 3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 A양(12)과 친부는 앞서 9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의붓아버지 김씨(31)가 두 차례 음란물을 보냈다’며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A양은 사흘 뒤인 12일 ‘김씨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재차 도움을 요청했다.

A양은 경찰에서 “지난 1월 김 씨가 광주로 올 것을 강요했다” “음란물을 자주 보내 무서웠다” “목포로 찾아올까 두려워 광주 친구 집에 있었는데, 김씨가 친구 집 앞까지 찾아왔다” “차에 태워 산으로 향했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친모에게 연락이 와 미수에 그쳤다”고 구체적 진술을 털어놨다.

처음에는 단순 음란 동영상 사건으로 취급하던 경찰은 이때부터 이 사건을 중대한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 절차가 복잡해 당장 수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A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국선변호인, 진술 분석가 등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들과의 일정을 조율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할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광주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수사는 일주일가량 더 미뤄졌다.

의붓아버지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와 범행을 공모했다. 그리고 27일 A양을 살해했다. 경찰의 책임론이 대두된 이유다. 경찰이 수사에 바로 착수했더라면 A양이 숨지는 비극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서로 들어가는 친모 유씨 (사진=연합뉴스)
부부는 살해 이틀 전 노끈과 청테이프 등 살해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27일 낮 13개월짜리 아들을 차에 태우고 목표로 향했다.

목포터미널 인근에서 A양을 승용차에 태워 살해 장소로 이동했는데 친모 유씨가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냈다.

김씨는 무안 인근의 한적한 농로에 차를 세우고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친모인 유씨는 A양이 숨을 거두는 동안 아들을 돌보며 살해 장면을 지켜봤다.

27일 늦은 오후 광주 북구의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유씨와 아들을 집에 내려준 뒤 벽돌이 가득 든 마대 자루 2개를 챙겨 시신유기에 나섰다. 평소 드라이브를 즐겼던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28일 동틀 무렵 A양 시신을 버렸다.

시신이 물 위로 떠 오르지 않도록 양 발목에 마대 자루를 하나씩 묶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신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허술함을 동시에 보였다.

친모 유씨는 28일 오전 A양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한 김씨에게 “고생했다”며 다독였다.

유씨는 당초 A양이 김씨로부터 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을 무렵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냐. 딸 교육 잘 시켜라”며 딸을 질책했다고 한다.

A양 시신 유기 후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오후 들어 아내 유씨와 함께 시신은닉 장소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저수지 수심이 얕은 데다 한쪽 발목에 묶어둔 마대 자루가 풀리면서 A양 시신이 발견된 이후였다. 현장에는 경찰차가 도착한 상황이었다.

김씨는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김씨는 광주 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이틀간 조사받으면서 친모 유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A양 친모 유씨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씨와 친모는 2020년 9월 각각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A양을 살해하고, 이후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따른 죗값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서, “경찰은 피해자 신고부터 사망까지 피해자 안전을 살피는 노력을 하지 않아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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