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김영식 의원안은 각각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 야당은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수명’으로 저장용량을 제한한 것인데 그동안 십여 차례의 법안 심사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부가 만나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고 야당에서조차 김성환 의원 설득에 나선 것은 고준위법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내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방폐장) 적기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자칫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하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 반복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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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작년 11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원전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더 이상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일종의 동의를 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사실상 원전을 무한정 늘리겠다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에선 해상풍력특별법과 고준위법이 동시처리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작년 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후 두 법안을 양당 원내지도부(2+2)에 넘기기도 했다. 풍력특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당 지도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당시 ‘빅딜론’이 나왔다. 각각 여야 쟁점법안인 만큼 여야 이해가 맞는다면 동시 처리가 희박하진 않다는 이야기다. 앞서 풍력특별법은 야당에서 먼저 숙원사업인 까닭에 고준위특별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