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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 15년 만에 딴살림을 차리고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아내 B씨에게 발각됐고,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어떤 여자와도 업무 외적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10년 뒤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 때문에 또다시 꼬리가 잡혔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와 지인의 대화에서 A씨가 내연녀와 계속해서 연락해왔으며 혼외자의 선물까지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내연녀와 이메일만 주고받았을 뿐 만나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되려 B씨에게 혼외자를 챙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했다.
A씨는 사실상 가정이 파탄 난 데다, B씨가 자신도 모르게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찾고 시가 17억 원짜리 땅도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B씨는 A씨가 집을 나간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신 명의로 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모아 10여 년 전 사둔 땅값이 10배 오른 상태였다.
특히 가정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는 만큼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은 소송을 벌이는 중에도 전화로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불화를 극복할 여지가 남았다며 부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나진 않았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A씨가 과거 부정행위 상대방과 다시 만나 동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지만 A씨는 그럴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부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내연녀와 동거 중인 A씨는 B씨와의 부부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