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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이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었던 것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외부 지원자에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조 전 회장을 비롯해 당시 채용에 관계됐던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김 부의장 등 신한은행 쪽에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검찰 공소장에 언급됐을 뿐이다. 공소장에는 영등포구 구의원 자녀가 1차 면접에서 불합격됐지만 김 부의장의 입김이 반영돼 합격자로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검찰은 1심에서 조 전 회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후 2심과 3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인사팀 직원에 전형별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만으로는 업무방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부의장의 채용비리 의혹은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채용비리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이번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영주 부의장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이 부분이 거론됐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3일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김영주 부의장이)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50점이 감점됐고 0점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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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심사 면접장에서도 비리 의혹과 관련된 질문과 응답이 오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공식적으로 의혹을 소명할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현역의원 평가의 경우 선출직평가위원회의 소관으로 공관위 면접에서는 해당 내용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한 공관위원은 “선출직평가위원회의 현역의원 평가 내용은 공관위원은 모른다”며 “평가 내용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 당연히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의 혐의가 공소장에 기재됐을 뿐 검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지 않은 데 있을 수 있다.
현행법상 채용비리 청탁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처벌을 하려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청탁자가 가해자, 인사담당자가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신한은행 채용비리에서 인사 담당자는 ‘회사의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방해죄는 이들에게 적용됐다. 당시 검찰은 김 부의장을 기소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한가지가 있다. 고무줄 잣대의 논란이다.
김 부의장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때는 2019년 2월이다. 검찰 공소장을 확보한 한 매체가 이를 보도했다. 김 부의장뿐만 아니라 정우택·김재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들 모두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소속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경선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너끈히 이기며 현역불패를 이어갔다. 반면 김 부의장에게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됐다.
또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김 부의장의 혐의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한 보도는 2019년 초부터 나왔다. 2020년 1월에 이미 조 전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김 부의장은 공천을 받았고 영등포갑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됐다. 김 부의장 입장에서는 “왜 그때와 지금이 다르냐”라고 항변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의 기준이라면 당시(2020년) 민주당은 ‘김영주 봐주기’를 한 셈이 된다. 그때 민주당의 기준으로 본다면 현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김 부의장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