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가 피의자까지 대면심리를 할 수 있어 수사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이 형사소송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개정안을 은근슬쩍 통과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국회 거짓해명 사건으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이 셀프 방탄 규칙을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며 ‘법원판 검수완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 뼈아픈 점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이너 서클 출신 판사들이 주요 사건을 맡으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1심 판결에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018년 부정선거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재판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빼돌려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의도적 재판 지연을 통한 무리한 자기편 챙기기로 법치를 무너뜨린 증거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반성없이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김명수 사법부의 6년은 그야말로 오욕의 역사다.